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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님
지원 방법
▶1차 접수: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한국전력 직접계약자)
▶2차 접수: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
신청 유형 및 지원방식
1)직접 계약자 : 신청자 및 사업체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대상자 통보 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타인 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중소기업진흥원
지원 금액
2022년 또는 2023년 12월 전기요금 사용량 기준 최대 20만원
대상자 선정
신청 후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자 선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환불해드립니다.
주의 사항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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