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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215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20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님

 

지원 방법

 

1차 접수: 2024221~ 420(한국전력 직접계약자)

2차 접수: 202434~ 53(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

 

 

신청 유형 및 지원방식

 

1)직접 계약자 : 신청자 및 사업체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대상자 통보 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타인 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중소기업진흥원

 

지원 금액

 

2022년 또는 202312월 전기요금 사용량 기준 최대 20만원

 

대상자 선정

 

신청 후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자 선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환불해드립니다.

 

주의 사항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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