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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고한 ‘2024 청년월세지원금’인데요 4월 12일 기준으로 월세 지원금을 받는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청년월세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위의 조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요건 폐지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완화 적용된 신청일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는 2024년 4월 19일 (금) 부터 이용 가능

 

월세지원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동안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3. 로그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혜택 중지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살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 사유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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