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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금 은행 적금에 묶여 계신가요?

낮은 이율로는 꿈조차 멀어보이는 현실, 지금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3년간 15만원씩 저축하면 최소 천만원까지 모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으로는 불가능했던 꿈을 이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이루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6. 21()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됩니다.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18~34)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10,000명이며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를 반영하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도로명주소 사이트 접속 > 거주지주소입력 > “더보기”클릭 > 관할동주민센터정보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필수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고용·임금확인서 (회사 담당자가 작성), 3개월 근로 증빙 서류(1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인정)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축을 지원해 창업의 미래를 위해 주거, 결혼, 교육, 저축 등 자립 기반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고, 필요 서류수를 기존 9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계좌도 올해부터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산 시 1년 근무 기간이 허용돼 출산 중간에 통장을 닫지 않으면 계약 기간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서울시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에 작성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함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와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니 정확한 작성과 제출 요망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약정서에 쓰인 것과 같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기로 적금을 수령했을 시에도 매칭 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요한 서류일 경우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문의처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 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 비교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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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서울시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1015()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 발표는서울시복지재단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1015 일화) ~ 1025() 순차적으로 안내됨

     - 선발자 발표 후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적금 입금하기

     - 약정 포기자 발생 시 포지가 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됨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서울시거주 (주민등록 유지해야 함)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함께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소관기관과 사업명이 다르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여러 곳에 신청을 넣어보면 신청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류제출이 다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내가 넣은 적금의 2배를 돌려받으니 이런 혜택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익률 100% 너무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서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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