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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원천징수액의 3.3%를 납부한 적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퇴직 또는 전입·공제를 누락한 적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과 근로자, 연금수급자 등은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를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전년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재하여 산출한 실질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복수지급의무 기준) 또는 전문사업자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신규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폐업하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로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없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이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 중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업종의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 | 도 ·소매업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 | 6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미만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인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지급액-(총지급액X필요경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방법
👉 홈택스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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